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19년 최저 임금 바로 알아보기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요즘 아르바이트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면 2019년 최저 임금 및 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 임금 한눈에

현재 2018년인 12월에는 753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입니다.

그 위에 보이는게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 입니다.

이번년 대비 10.9%씩이나 올랐네요 물가도 많이 상승할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라고

합니다. 2019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